K-ISMS 인증기준 - 정보보호관리과정
5. 사후관리
5.1 법적요구사항 준수검토
조직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1.1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법규명, 관련 조항, 세부내용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최소 연 1회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의 관련 조항,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과정 1.1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3.2 위험 식별 및 평가 참고)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개인정보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ㅇ 관련 법규의 제 ∙ 개정 현황을 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직의 정책 및 절차에 바로 반영하여 법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
5.1.2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은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ㅇ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법적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지침 등), 해당 법규 준거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최신 법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5.2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문서화하고 그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2.1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의 수행 주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최신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ㅇ 조직 내 정책, 지침, 절차 등에 규정화 되어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활동을 식별하고 그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 주기, 수행 주체(담당부서, 담당자)를 정의한 문서(운영현황표)를 관리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5.3 내부감사
조직은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정해진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 기준, 범위, 주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경영진 및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의하여야 한다.
5.3.1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준, 범위, 주기, 감사인력 자격요건 등을 정의하고 있는가?
ㅇ 법적 요구사항 및 조직 내 수립된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정의된 내부감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부감사 기준 - 내부감사 범위 - 내부감사 수행 주기 (예 : 연 1회 이상) - 감사인력 자격요건 :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가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3자 인력을 포함하여 정보보호조직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 |
5.3.2 내부감사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한 후 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ㅇ 내부감사 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5.3.3 내부감사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ㅇ 내부감사 중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감사 부서 혹은 담당자가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하게끔 한 후 보완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경영진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일정 및 범위 - 감사 내용 (감사 방법, 검토 문서, 면담자 등) - 지적사항 및 보완조치 내용 (보완조치 완료 여부, 대책 등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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