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MS 인증기준 - 7. 물리적보안
7.2 시스템 보안
7.2.1 케이블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케이블이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케이블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7.2.1.1 전력 및 통신케이블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이나 전기적 영향(예 : 간섭)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ㅇ 전력 및 통신케이블 등이 외부의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 및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력 및 통신케이블은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배선 - 전력 및 통신케이블에 대한 식별 (어느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지 확인 필요) - 전력 및 통신케이블 사이의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유지 - 케이블을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예 : 케이블 트레이) - 도청이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케이블을 보이지 않게 매설할 것 - 약전실, 강전실, 배전반 등에 대한 접근통제 등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고시)'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7.2.2 시스템 배치 및 관리
시스템은 그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하고 장애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주요 시스템의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7.2.2.1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ㅇ 서버,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백업장치 등 정보시스템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하고 전산랙(Rack)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또는 사내 기밀정보 등 중요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나 중요 네트워크 장비(백본 등)의 경우 전산랙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인가된 자에 한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7.2.2.2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배치도, 자산목록 등)을 마련하고 있는가?
ㅇ 장애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시스템의 위치를 담당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물리적 배치도(시설 단면도, 배치도 등) 또는 목록을 마련하여 최신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시스템 정보자산목록에 물리적 위치 항목을 포함하여 목록에서 언제든지 물리적 배치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7.3 사무실 보안
7.3.1 개인업무 환경 보안
일정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책상 위에 중요한 문서나 저장매체를 남겨놓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보호기 설정, 패스워드 노출 금지 등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3.1.1 개인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 자리 이석 시 중요문서 및 저장매체 방치 금지
- 자리 이석 시 컴퓨터 화면보호기 및 패스워드 설정
- 개인용컴퓨터 보안설정
- 중요문서 파기대책 등
ㅇ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이 명시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일정시간 자리 이석, 퇴근, 휴가 시 책상 위에 중요문서, 저장매체방치 금지 - 중요 문서가 보관된 서랍장, 캐비넷 잠금장치 사용 - 일정시간 컴퓨터 미사용 시 화면보호기를 설정, 재시작 시 로그인 설정, 장기간 자리 이석 시 컴퓨터 로그오프 - 안전한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 변경 - 개인용컴퓨터 백신설치, 최신 패치, 공유폴더 설정 제한 - 개인용컴퓨터 및 업무시스템 안전한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 및 주기적 변경, 로그인정보(ID, 비밀번호) 노출 금지 (포스트잇 기록 부착 등) - 중요 정보가 포함된 문서 폐기 시 세절기를 이용한 파쇄 등 |
7.3.1.2 개인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ㅇ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업무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자가진단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부서에서 정보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또한 개인업무 환경보안 미준수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7.3.2 공용업무 환경 보안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처리 기기, 문서고, 공용 PC, 파일서버 등을 통해 중요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3.2.1 팩스, 복사기, 프린터, 공용 PC, 파일서버, 문서고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장비 및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 PC, 파일서버, 문서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공용사무기기 : 팩스, 복사기, 프린트 등의 공용사무기기 주변에 중요정보문서 방치 금지 - 공용PC : 일정기간 미사용 시 화면보호기를 설정, 재 시작 시 로그인 암호설정, 공용패스워드 사용 시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변경, 중요정보 저장 제한 - 파일서버 : 파일서버 접근권한을 부서별, 업무별 등으로 부여하여 불필요한 정보공개 최소화, 사용자 별도 접근계정 발급, 공용 PC 보안대책 적용 - 문서고 : 문서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서별 혹은 업무별로 부여하여 출입가능인원을 최소화하고 CCTV 혹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출입이력 관리 - 공용 사무실 : 회의실, 프로젝트룸, 화상회의실 등 공용사무실 내 중요정보 문서 방치 금지 - 기타 공용업무환경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
7.3.2.2 공용업무 환경 보안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ㅇ 공용업무 환경 보안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각 사무기기, 파일서버, 문서고 등에 적용해야 할 보호대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미준수 사항 발견 시 관련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공고 또는 교육을 수행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예 : 복사기 주변 프린트물 방치 발견 시, 관련 내용을 사내메일 등을 통해 공고하여 주의 환기를 통한 재발방지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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