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MS 인증기준 - 10. 접근통제 #2
10.3 접근통제 정책
10.3.1 사용자 인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요 정보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0.3.1.1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고 있는가?
ㅇ 정보시스템(네트워크 장비,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등)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인증,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의해 통제하여야 한다. ㅇ 공개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을 허용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의 사용자 인증 이외의 강화된 인증수단(OTP, 공인인증서 등)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ㅇ 특히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강화된 인증방식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접근 시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제4조(접근통제) |
10.3.1.2 싱글사인온 등의 인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ㅇ 싱글사인온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병목 및 침투(인증 도용 등) 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보안대책(주요 정보시스템 재인증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싱글사인온(SSO : Single Sign-On) : 하나의 아이디로(단 한번의 로그인) 조직의 각종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의미 |
10.3.2 사용자 식별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2.1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
ㅇ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아이디)를 할당하여 모든 사용자의 책임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root, admin, administrator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계정 및 시험계정 등은 제거 또는 추측이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10.3.2.2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ㅇ 정보시스템 환경 상 혹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추적성을 보장할 추가적인 통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10.3.3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법적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패스워드 복잡도 기준, 초기 패스워드 변경, 변경주기 등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절차를 수립 ∙ 이행하고 패스워드 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관리자 패스워드는 별도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3.3.1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절차를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ㅇ 조직 내부 주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한 패스워드 사용 및 관리절차(작성규칙 등)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에 취약하지 않도록 문자(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일정 자리수 이상으로 조합하도록 패스워드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분기 1회 이상 권고) - 연속 숫자, 생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 신상정보를 활용한 취약 패스워드사용 제한 - 정보시스템 도입 시 초기/임시 패스워드 로그인 시 지체 없이 변경 - 패스워드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종이, 파일, 포켓용 소형기기 등에 패스워드 기록∙저장을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기록 ∙ 저장해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 적용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가 발생 또는 패스워드의 노출 징후가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패스워드 변경 - 패스워드 자동 저장 금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패스워드 작성 규칙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반영 등 ㅇ 응용프로그램인 경우 안전한 패스워드 작성규칙, 추측하기 쉬운 패스워드 사용 제한, 발급받은 초기/임시 패스워드 최초 로그인 시 변경,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유도, 패스워드 입력 시 마스킹 처리 등의 규칙은 기술적 기능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제4조(접근통제) :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비밀번호관리)'에 대한 해설서 :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10.3.3.2 정보시스템 관리자 패스워드는 별도 목록(문서 또는 파일)으로 유지 ∙ 관리하고 비밀등급에 준하는 보호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ㅇ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패스워드는 일반 사용자 패스워드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 패스워드를 기록한 문서 또는 저장장치(보안USB 등)는 비밀등급에 준하여 취급하고 내화 금고 등 잠금장치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10.3.3.3 패스워드 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는가?
ㅇ 교육, 홍보, 안내 등을 통해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의 안전한 관리 절차에 대해 충분하게 공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10.3.4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고객, 회원 등 외부 이용자가 접근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10.3.4.1 고객, 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절차를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ㅇ 서비스 이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한 패스워드 작성규칙 수립 (패스워드 복잡도 등) - 연속 숫자, 생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 신상정보를 활용한 취약 패스워드사용 제한 - 초기/임시 패스워드를 발급할 경우 최초 로그인 시 변경 -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유도 - 패스워드 처리(입력, 변경) 시 마스킹 처리 - 이용자 패스워드 분실 ∙ 도난 시 안전한 재발급 절차(본인인증 등)를 수립하여 재발급을 통한 도용 방지 등 (임시 패스워드 발급 시 안전한 전송 및 로그인 후 변경) ㅇ 안전한 패스워드 작성규칙, 추측하기 쉬운 패스워드 사용 제한, 발급받은 초기/임시 패스워드 최초 로그인 시 변경,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유도, 패스워드 입력 시 마스킹 처리 등의 규칙은 기술적 기능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10.3.4.2 이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절차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ㅇ 고객, 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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