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MS 인증기준 - 4. 정보자산분류








4.1 정보자산 식별 및 책임


4.1.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여야 한다. 또한 식별된 정보자산을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1.1.1 정보자산(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있는가?

ㅇ 다음의 정보자산에 대해 조직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 ※

- 정보시스템 :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저장매체, 네트워크 장비,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칩입방지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등을 포함

- 정보 : 문서적 정보와 전자적 정보 모두를 포함


ㅇ 수립된 분류기준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여야 한다.


4.1.1.2 식별된 정보자산을 다음 항목이 포함된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정보자산명, 자산번호, 모델명, 용도

- 정보자산별 책임자, 관리자, 관리부서

-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등급 등

ㅇ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정보자산명, 용도, 책임자 및 관리자, 관리부서, 보안등급 등의 정보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 다만 목록은 자산관리시스템,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4.1.1.3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ㅇ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정보자산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1.2 정보자산별 책임할당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1.2.1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책임자 및 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ㅇ 정보자산 도입, 변경, 폐기, 반출입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 및 정보자산을 실제 관리 ∙ 운영하는 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4.2 정보자산의 분류 및 취급


4.2.1 보안등급과 취급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자산이 조직에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등급을 표시하고 등급 부여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2.1.1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가?

ㅇ 정보자산의 유출, 장애 및 침해 발생 시 조직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별된 정보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외에 서비스 영향, 이익손실, 고객상실, 대외 이미지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ㅇ 이는 정보자산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관리과정 3.2 위험분석 참고)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정보자산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발견된 위험의 위험도가 높아지며 이 과정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정보보호대책을 선정할 수 있다.


4.2.1.2 정보자산별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각 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보안등급 부여하고 보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ㅇ 정보자산 중요도 평가기준에 따라 정보자산별로 중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자산별 특성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임직원이 보안등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 : 기밀, 대외비, 일반 표시

- 서버 등 하드웨어 자산 : 자산번호 또는 바코드 표시를 통한 보안등급 확인 


4.2.1.3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 저장, 이용, 파기 등)를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ㅇ 정보자산의 등급에 따라 취급절차(생성, 저장, 이용, 파기 등)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접근통제 등 적절한 보안통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 : 문서자산의 경우 각 보안등급별(기밀, 대외비, 일반)로 생성, 저장, 이용, 파기 등에 대한 보안통제를 마련하여 이행)





K-ISMS 인증기준 - 3. 외부자보안









3.1 보안요구사항 정의


3.1.1 외부자 계약 시 보안요구사항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경우, 또는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및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3.1.1.1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등)

- 정보보호서약서 제출 (비밀유지, 정보보호 책임 등)

-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수행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 외부자 내부네트워크(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접속 제한

- 외부자 사무실 공간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 (장비 및 매체 반출입, 출입통제 등)

- 외부자 직원 PC 등 단말 보안 (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 조직 중요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 무선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 제한 (필요 시 위험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후 책임자 승인)

- 재위탁 하도급 계약 시 본 계약 수준의 보안요구사항 정의  

- 보안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 보안사고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ㅇ조직의 업무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통합(SI : System Integration), 운영(SM : System Maintenance), 유지보수, 고객상담 등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자 업무형태(자사 건물 상주, 독립된 공간 근무 등)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계약과정에서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이는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외부자가 접근하는 중요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개인정보, 산출물, 산업기밀 등)의 유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외부자 업무형태에 따라 세부점검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2 외부자 보안 이행


3.2.1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외부자가 계약서 및 협정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2.1.1 외부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하고 있는가?

ㅇ 조직의 외부자 관리 직무를 맡은 담당자는 외부자와 계약 시 정의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점검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2.2 외부자 계약 만료 시 보안

외부자와의 계약 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조직이 외부자에게 제공한 정보자산의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1 외부자가 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담당자 퇴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사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 반납, 접근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ㅇ 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외부자의 관련 업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력에 대한 보고 및 적절한 보호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2.2 외부자와의 계약 만료, 업무 종료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ㅇ 외부자와의 계약 만료, 업무 종료에 따른 공식적인 정책 및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정보시스템 자산 반납 및 업무 중 사용하였던 모든 접근계정 삭제 확인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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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MS 인증기준 - 2. 정보보호조직








2.1 조직 체계


2.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최고경영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정책 수립, 정보보호 조직 구성, 위험관리,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1.1.1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있는가?

ㅇ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시 다음과 같은 법률을 참고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2.1.2 실무조직 구성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호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1.2.1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역할을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

ㅇ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규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인력, 예산 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실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ㅇ 실무조직은 전담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정보보호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2.1.2.2 정보보호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무조직 구성원을 임명하고 있는가? 

ㅇ 조직의 정보보호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실무조직 구성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전문적 지식 보유 여부 (예 : 정보보호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보유)

- 정보보호 관련 실무 경력

- 정보보호 관련 직무교육 이수 등



2.1.3 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자원할당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1 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역할 및 책임 등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가?

ㅇ 정보보호위원회의 주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역할, 책임, 주기 등을 정의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관련 사항 검토 및 의사결정

- 정보보호 실무조직 구성 및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위한 자원할당 등 


2.1.3.2 정보보호위원회는 중요한 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ㅇ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련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경영진, 부서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주요 임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즉, 조직 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은 조직의 정보보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보보호 관련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검토, 의사결정, 집행 권한이 부여된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 역할 및 책임


2.2.1 역할 및 책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관련 담당자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관련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고 있는가?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총괄 관리하여야 할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정책 및 정책시행 문서 수립

- 정보보호 조직 구성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CERT 구성 등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복구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활동

-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정보보호 조치 이행 등


ㅇ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담당자 등 정보보호실무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2.2.1.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ㅇ 조직 내 KPI, MBO, 인사평가와 같은 평가체계 내 정보보호 활동의 책임과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하여야 한다. 


※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 핵심성과지표

※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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