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요약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한 고시임
- 개인정보보호법, CPPG, PIA, ISMS, PIMS 등을 공부하거나 심사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임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pdf
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7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50217).pdf
개정 2016. 9. 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61230).pdf
출처 : https://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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