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MS 인증기준 - 정보보호관리과정
1. 정보보호정책수립 및 범위설정
1.1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동 정책은 국가나 관련 산업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를 만족하여야 한다
1.1.1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정책이 있는가?
ㅇ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지 및 방향 - 조직의 정보보호 목적, 범위, 책임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ㅇ 정보보호 상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수행주체, 방법, 절차 등은 정보보호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의 형식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1.1.2 정보보호정책은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사업 등에 관련된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는가?
ㅇ 제공하는 사업(서비스)에서 조직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보보호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정책에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및 관련조항을 명시하여야 함 ※ 참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 저작권법 -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
1.2 범위설정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 서비스, 조직, 자산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1.2.1 조직의 사업(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선정하고 있는가?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와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 ∙ 무형의 핵심자산이 누락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2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직
- 정보보호 조직, 주요 설비 목록
- 정보시스템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문서 목록 (예 : 정책, 지침, 매뉴얼, 대책 명세서 등)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내 서비스, 업무, 조직, 정보시스템, 설비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가 특정 영역에만 해당되는 경우, 범위 영역 경계를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범위가 일부일 경우 전체사업 대비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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